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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업무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대상 총정리

by 건축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느낌 2025. 3. 8.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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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자료 >

1.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지반의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반침하(싱크홀)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지하안전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지하안전평가의 주요 목적

  • 지반침하 위험 사전 예방
  • 주변 지역의 안정성 확보
  • 도시계획 및 개발 안정성 강화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발 사업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는 평가입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 지하 10m 이하의 굴착 공사
  • 연면적 1,000㎡ 이하의 지하구조물 설치
  • 단순한 지하수 처리 또는 지반 개량 공사

💡 단, 지역 여건이나 지질 조건에 따라 추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진행 절차

📌 1단계: 대상 사업 검토

  • 사업의 규모 및 위치 확인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검토

📌 2단계: 지반조사 및 사전 검토

  • 지반 조사 실시 (필요 시 시추 조사 포함)
  • 주변 지역 및 기존 지하구조물 영향 분석

📌 3단계: 평가 보고서 작성

  • 지하안전평가 혹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작성
  • 공사 중 지반 안정성 유지 방안 포함

📌 4단계: 행정기관 심사 및 승인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면 국토교통부, 지자체 심사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지자체 승인 후 진행 가능

4. 지하안전평가가 중요한 이유

법적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반드시 평가를 거쳐야 함
안전 확보: 지반 침하 예방으로 주변 건축물 및 인프라 보호
비용 절감: 사전 평가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복구 비용 절감
사업 진행 속도 향상: 적절한 평가를 거치면 불필요한 공사 중단 방지

5.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관련 법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역별 추가 규제 가능

💡 법률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규 확인이 중요합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 10m 이하 공사라도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지만, 지반 상태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2.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차이점은?

A.지하안전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사업(지하 20m 이상, 연면적 2,000㎡ 초과 등)에 대한 정밀 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공사에 대한 간소화된 평가

7. 결론

지하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도시 개발 및 건축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적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대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