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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업무

택지지구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할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by 건축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느낌 2025. 3. 3.

1. 개발행위 허가란?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개발행위를 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내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녹지지역을 변경하여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려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닐까?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1-5-4 (3) 제3항 가목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해 조성된 대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땅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A시에서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지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별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 해당 대지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있을 것
  • 절토나 성토 없이 건축물이 바로 건축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된 대지일 것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기반시설이 미완비된 경우 (예: 도로, 상하수도 등이 미설치된 경우)
  • 건축 전에 절토(땅을 깎는 행위)나 성토(땅을 돋우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
  •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가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실무 적용 방법

  1. 📌 택지지구에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 해당 지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인지 확인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 여부 확인
    • 절토·성토가 필요한지 검토
    • 사례: B시에서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지구에서 추가적인 절토 없이 건축이 가능하여 허가 없이 진행되었으나, C시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가 요구됨. 따라서 사전 확인이 필수.
  2. 📌 허가권자와 협의 필수!
    •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 진행
    • 필요 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 허가 여부 검토
    • 사례: D시에서는 지반이 약한 지역에 건축을 추진할 경우 허가권자가 추가적인 지반 조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요구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지역별 허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4. 결론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추가적인 성토나 절토가 필요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반드시 관할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