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란?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기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대상 및 특이사항 | 비고 | |
건축주 | 대리인위임장 | |||
안전관리예치금 납부확인 | • 연면적 1000㎡ 이상 ※면제대상: 분양보증, 신탁계약 |
법13조, 영10조의2 조16조 | ||
건축 관계자 계약서 | 감리용역계약서 | •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 규14조1항3호, 법15조, 21조6항 |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 규14조1항3호, 법15조, 21조6항 | |||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 전기공사법11조1항 |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 통신공사법25조 | |||
감리자 | 손해배상공제증권 | 건축사법20조3항 건축사사법-영21조1항 | ||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계약서 | •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 법25조13항 영19조의2조6항 | ||
감리원 배치계획표 감리원 선임계 감리원 재직증명서 감리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 상주감리 대상 [영19조5항각호] • 바닥면적 5천㎡이상 • 연속된 5개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3천㎡이상 •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해당 공종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별 경력 2년 이상인 건축사보 한명 이상을 배치 |
영19조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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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감리계약서 사본 | • 감리대상일 경우 |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 동법-영22조, 동법-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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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계획표 | ||||
정보 통신 | 감리계약서 사본 | • 감리대상일 경우 | 통신공사법8조 동법-영10,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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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계획표 | ||||
분야 별 시공자 |
건설업면허수첩 |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전 분야에 대하여 관련 면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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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
등기부등본 | ||||
(법인)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계 | ||||
납세증명서(국세) | ||||
지방세납세증명서 | ||||
건설 기술자 배치 |
현장대리인계 |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준수 (건산법-영35조2항 별표5) ※ 위의 건설업자 공사대상이 아닌 경우 현 장관리인을 배치. |
건산법40조 건산법-영35조2항-별표5 법24조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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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
현장대리인 자격증(사본) | ||||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 ||||
분야 별 기술자 배치 |
전기공사기술자격증(사본) | • 1인 이상 배치 | 전기공사법16조 전기공사법-영12조-별표4 | |
전기공사기술자배치계획표 | ||||
통신공사기술자격증(사본) | 통신공사법33조 통신공사법-영34조 | |||
통신공사기술자배치계획표 |
구분 | 제출서류 | 대상 및 특이사항 | 비고 | |
설계도서 | 설계도서 [규 별표4의2] | • 허가사항과 변경사항이 있는 도서만 | 법14조1항2호 | |
흙막이 구조도 | • 지하1층 이상 | 구 방침 (허가안내문) | ||
관계 기술자 협력 |
[착공신고서]-[기본개요] 관계전문기술자 공인인증 ※ 허가•사용승인 때에는 도면에 만 |
관계협력기술자 확인 • 구조(6층 이상, 특수구조, (준)다중이용, 3층 이상 필로티) • 토질(10m 이상 굴토, 5m 이상의 옹벽 등) • 전기, 기계, 가스 등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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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및 심의조건 이행확인 |
• 건축허가 조건 이행여부 확인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지반조사보고서 등록 화면(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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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토심의 의결사항 적용 확인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
• 구조심의 의결사항 적용 확인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
•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친환경 우수등급 예비인증서(or 녹색건축인증) | ||||
• 기타 인증서 | ||||
문화재 | 문화재청 발굴완료 조치 통보서 | • 문화체육과 협의 결과 확인 | 문화재보호법 | |
기계 설비 분야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백㎡ 이상인 - 목욕장 - 실내형 물놀이형시설, - 실내수영장 및 부속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 기숙사 - 의료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인 - 판매시설 - 연구소 - 업무시설 •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 이상인 지하도상가 (연속된 경우 포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추택) • 냉동냉장, 항온항습, 특수청정설비가 설치된 건축 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백㎡ 이상 ※ 2020.04.18.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 공사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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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순서- 1. 착공전 확인신청서 세움터 접수 2. 기계담당에게 전달 3. 검토보고서(기계담당) 결재 시 허가담당은 협조 결재 4. 허가조건에 필증을 함께 교 부 |
기계설비법 제15조 동법-영11조-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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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 허가 |
허가서 사본 | • 도로점용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복구방법 등 기재 | 도로법제28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 | |
급수공사 신청서 | • 허가 당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수도 조례 규3조 별지1호 | ||
보험 관련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합계 100㎡를 초과하면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공사하는 2천만원 이상공사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고용보험법8조 동법-영2조 산재보험법6조 동법-영2조 |
구분 | 제출서류 | 대상 및 특이사항 | 비고 |
안전 관련 |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서류 | • 도급금액 120억 이상 | 산안법15조, 동법-규12조 동법-영12조-별표3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서 | • 3억이상~120억 미만 공사 (※제외대상 : 공사기간 3개월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시) |
규14조6항 산안법-영32조의3 산안법-규-별표6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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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 허가권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의뢰한 후 승인서 발급 |
• 시설물안전법상 1,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굴착고는 건축법상 지표면을 준용함.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내에 시설물 이 있거나 100m 내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주택법2조25호다목) •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 10m 이상인 것만)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위험 가설구조물을 사용 (건진법101조의2제1항 각 호) |
건진법62조3항 건진법-영98조1항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필증 ※ 한국산업안저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수령한 접수증 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첨부 |
•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 •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아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 운수시설(고속철도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종합병원)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45조5항에 따라 공단 점검 |
산안법48조3항 산안법-규120조2항 산안법-규42조 | |
구조안전확인서 ※ 건축사, 구조기술사 모두 날인 |
허가대상 건축물(대수선 포함)중 아래에 해당 시 • 2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 • 높이 13m 이상 (처마9m) • 경간 10m 이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대상 :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
영32조 | |
품질 관련 | 품질관리계획서 | • 감독권한대행 대상 500억원 이상 공사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
건진법-영89조1항 |
품질시험계획서 (건진법-영89조.별표9) | •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건진법-영89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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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겸임불가) 및 시험실 구비 관련 서류 | • 품질시험계획 대상 이상 규모의 현장은 건진법.규50조4항. 별표5에 다른 기술인 배치 ※ 발주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건진법55조1항 동법-영91조3항 동법-규50조4항- 별표5 | |
위 사항에 대한 감리자 검토서 |
주체 | 제출서류 | 대상 및 특이사항 | 비고 |
환경 관련 | 특정공사사전 신고 필증 |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철거 |
소음진동관리법22조, 동법-규21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필증 |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공사 (대수선 등 모두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43조 동법-영44조5호 동법-규57조-별표13 | |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
•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면적 50㎡ 이상 • 주택 연면적이 200㎡ 이상이면서, 철거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 설비 자재 사용 면적이 15㎡ 이상 또는 부피가 1m3 이상인 경우 • 파이프 길이가 80m 이상 (후략) ※ 예외 규정: 산안법38조의2조2항 |
규14조5항 산안법38조의2조2항 산안법-영30조의3 | |
※ 석면검출 확인 시, 서울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환경청장에 통보 |
규14조5항 후단 |
착공신고 시 주의사항
🔹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가능: 모든 서류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법 개정 내용 반영 필요: 최신 법규를 반영하여 서류 준비 필수!
🔹 설계도서 변경사항 확인: 기존 허가사항과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철저한 준비로 원활한 착공신고 진행하기!
착공신고는 건축 프로젝트의 중요한 시작 단계입니다. 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제 건축허가업무 길잡이를 참고하여 착공신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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