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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업무

착공신고 신청 시 제출 서류 와 제출 도서

by 건축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느낌 2025. 3. 5.


착공신고란?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기본서류

구분 제출서류 대상 특이사항 비고
 건축주 대리인위임장    
안전관리예치금 납부확인    연면적 1000이상
면제대상: 분양보증, 신탁계약
13, 10조의2 16
건축 관계자 계약서 감리용역계약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1413, 15, 216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413, 15, 216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전기공사법111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통신공사법25
감리자 손해배상공제증권   건축사법203항 건축사사법-21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계약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2513항 영19조의26
 
감리원 배치계획표 감리원 선임계 감리원 재직증명서
감리원 자격증 경력증명서
상주감리 대상 [195항각호]
   바닥면적 5천㎡이상
   연속된 5개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3천㎡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해당 공종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별 경력 2년 이상인 건축사보 한명 이상을 배치
 
 
 
197
전기 감리계약서 사본     감리대상일 경우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 동법-22, 동법-8
감리원 배치계획표
정보 통신 감리계약서 사본     감리대상일 경우  
통신공사법8조 동법-10,11
감리원 배치계획표
 
 
분야
시공자
건설업면허수첩      건설, 전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관련
      면허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설 기술자 배치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준수
   (건산법-352항 별표5)

위의 건설업자 공사대상이 아닌 경우 현 장관리인을 배치.
건산법40
건산법-352-별표5 246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분야 기술자 배치
전기공사기술자격증(사본)     1 이상 배치 전기공사법16조 전기공사법-12-별표4
전기공사기술자배치계획표
통신공사기술자격증(사본) 통신공사법33조 통신공사법-34
통신공사기술자배치계획표

 

 

구분 제출서류 대상 특이사항 비고  
설계도서 설계도서 [ 별표42]    허가사항과 변경사항이 있는 도서만 1412  
흙막이 구조도    지하1 이상 방침 (허가안내문)  
관계
기술자
협력
[착공신고서]-[기본개요] 관계전문기술자 공인인증
허가사용승인 때에는 도면에
관계협력기술자 확인
   구조(6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3 이상 필로티)
   토질(10m 이상 굴토, 5m 이상의 옹벽 )
   전기, 기계, 가스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법시행령 91조의 3
 
 
허가조건

심의조건
이행확인
 
   건축허가 조건 이행여부 확인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지반조사보고서 등록 화면(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굴토심의 의결사항 적용 확인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구조심의 의결사항 적용 확인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친환경 우수등급 예비인증서(or 녹색건축인증)  
   기타 인증서  
문화재 문화재청 발굴완료 조치 통보서    문화체육과 협의 결과 확인 문화재보호법  
 
 
기계
설비
분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연면적 1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바닥면적 합계 5이상인
-    목욕장
-    실내형 물놀이형시설,
-    실내수영장 부속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2이상인
-    기숙사
-    의료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3이상인
-    판매시설
-    연구소
-    업무시설
    지하역사 연면적 2이상인 지하도상가 (연속된 경우 포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추택)
   냉동냉장, 항온항습, 특수청정설비가 설치된 건축 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백㎡ 이상
※ 2020.04.18.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 공사부터 적용
   
-처리순서-
1.   착공전 확인신청서 세움터 접수
2.   기계담당에게 전달
3.   검토보고서(기계담당) 결재 시 허가담당은 협조 결재
4.   허가조건에 필증을 함께 교
 
 
기계설비법 15동법-11-별표5
 
도로
점용
허가
허가서 사본    도로점용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복구방법 기재 도로법제28조 도로법시행령 24  
급수공사 신청서      허가 당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수도 조례 규3별지1  
 
보험 관련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건설면허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합계 100㎡를 초과하면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공사하는 2천만원 이상공사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고용보험법8조 동법-2조 산재보험법6조 동법-2
 
 

 

구분 제출서류 대상 특이사항 비고
안전 관련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서류    도급금액 120 이상 산안법15, 동법-12
동법-12-별표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서    3억이상~120 미만 공사
(※제외대상 : 공사기간 3개월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
146산안법-32조의3
산안법--별표65
안전관리계획서
 
허가권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의뢰한 후 승인서 발급
   시설물안전법상 1,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굴착고는 건축법상 지표면을 준용함.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내에 시설물 이 있거나 100m 내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10 이상 16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주택법225호다목)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 10m 이상인 것만)
-    항타 항발기
-    타워크레인
   위험 가설구조물을 사용 (건진법101조의21 )
건진법623건진법-98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필증

 
한국산업안저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수령한 접수증 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첨부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
   연면적 3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이상의 아래 건축물
-    문화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    운수시설(고속철도역사 집배송시설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종합병원)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공사 6개월 이내마다 455항에 따라 공단 점검
산안법483산안법-1202산안법-42
 
 
구조안전확인서
건축사, 구조기술사
    모두 날인
허가대상 건축물(대수선 포함) 아래에 해당
   2 이상
   연면적 200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9m)
   경간 10m 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외대상 :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32
품질 관련 품질관리계획서    감독권한대행 대상 500억원 이상 공사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이상
건진법-891
품질시험계획서 (건진법-89.별표9)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건진법-892
품질관리자(겸임불가) 및 시험실 구비 관련 서류    품질시험계획 대상 이상 규모의 현장은 건진법.504.
    별표5 다른 기술인 배치

발주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건진법551항 동법-913항 동법-504- 별표5
사항에 대한 감리자 검토서

 

주체 제출서류 대상 특이사항 비고
환경 관련 특정공사사전 신고 필증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공사,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철거
소음진동관리법22, 동법-2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필증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공사 (대수선 등 모두 포함) 대기환경보전법43동법-445동법-57-별표13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연면적 50이상이면서,
    철거면적 50㎡ 이상

 주택 연면적이 200이상이면서, 철거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설비 자재 사용 면적이 15이상 또는 부피가 1m3
   이상인 경우

   파이프 길이가 80m 이상 (후략)
예외 규정: 산안법38조의22
145산안법38조의22산안법-30조의3
석면검출 확인 , 서울지방고용노동관서
     환경청장에 통보
145 후단

 

 

 


착공신고 시 주의사항

🔹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가능: 모든 서류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법 개정 내용 반영 필요: 최신 법규를 반영하여 서류 준비 필수!
🔹 설계도서 변경사항 확인: 기존 허가사항과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철저한 준비로 원활한 착공신고 진행하기!

착공신고는 건축 프로젝트의 중요한 시작 단계입니다. 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제 건축허가업무 길잡이를 참고하여 착공신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