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은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위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세움터 기재 사항 확인 |
• 사용승인신청서(세움터)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반드시 확인 |
법22조, 영17조, 규16조 | |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세움터) | 법27조, 규21조 | ||
• 업무대행건축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특검 후 첨부) | 규-별지24호 | ||
• [동별 현황] 내진등급 기재 확인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일 경우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관련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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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공적공간 : 조경면적 등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도로대장 수령 | 법45조 | ||
• [개요] 관계기술자 공인인증 서명 - 구조(6층 이상, 특수구조, (준)다중이용, 3층 이상 필로티) - 토질(10m 이상 굴토, 5m 이상의 옹벽 등) - 전기, 기계, 가스 등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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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91조의 3 | |||
공통 |
• 세대별 평형별 바닥면적 총괄표 (전용, 공용면적 구분) | 법22조 | |
• 사용승인 일괄신고(전, 후)비교표 | ※ 권장사항, 별첨서식 | ||
• 하자보수보증금예치증서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 공동주택관리법-영41조2항 | ||
• 각종 부과금액 납부 영수증 사본 1) 허가 당시 납부사항 - 면허세영수증 사본 - 국민주택채권 납부영수증 - 개인하수처리시설 영수증 2) 사용승인 처리 전 납부사항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협의 회신 오면 해당금액을 알려주고 미리 납부하도록 권장) - 기타 부담금 등 - 면허세영수증 사본 (※ 일괄신고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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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검사 관련 서류 확인내역서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날인) | ※ 권장사항, 별첨서식 | ||
• 최종 공사완료도서 | 법22조, 영17조, 규16조 | ||
•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원칙은 모든 건축물[관리법11조1항, 영6조] - 건설사업자가 시공 의무 대상 이하 - 단독주택 규모의 건축물(건산법 제41조) -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학교 - 교정 및 군사 시설 - 기타 국토부 고시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건축물 관리계획 ※ '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고해서 사용승인이 미처리되지는 않고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은 처리하되, 사용승인 처리 이후에도 조속히 건축물관리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 필요 |
건축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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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 1)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
건설폐기물법27조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감리 | • 감리(중간, 완료)보고서 | 법25조 |
• 감리수행지침 상 제출서류 | 법22조 법25조6항 규16조1항 규19조4항 감리수행지침 제3장 3.2.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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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건축주도 날인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자재 및 국토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해당 건축물에 한함) [영18조의2, 규18조의2] 가. 제출 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2) 특수구조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 등 유사항 구조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나. 촬영시기 1) 다중이용 건축물 가) RC, SRC, 조적조, 보강블럭조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 경우 •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철골조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 완료 다) 기타 구조 •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시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시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2017년 2월 4일 이후 허가 또는 심의 신청 이후 분에 대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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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 종합보고서 (안전관리계획 대상 건축물) | 건진법62조4항 | |
•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 방화문 -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성능 인정구조 및 방화댐퍼) |
법52조의4 영62조 피난규칙2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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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검토서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확인서 |
에너지기준24조 | |
• 감리비 지급증명 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만 해당) | 규16조1항6호 조18조의4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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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완충재 시험성적서 등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건축 분야 |
•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용) - 배치도 - 각 층 평면도 - 단위세대 평면도 ※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 포함 -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
규16조 대장규칙2조10호 |
• 사진대지 제출 사항 - 장애자 편의시설 - 조경시설 - 건축선 후퇴 - 수해방지 차수판 -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법16조3항] - 차면시설 [영55조, 민법243조] - 미술작품 설치 [문화예술진흥법-영12조] - 기타사항 (국기게양대/분리수거함/자전거보관대 등) |
※ 권장사항 | |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일 경우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관련서류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를 능력 스펙트럼 방식으로으로 산정한 경우에만 한하며 근거자료와 함게 제출)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의 경우 3층] 2. 연면적이 2백㎡(목구조의 경우 5백㎡) 이상 3.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
규16조1항7호 구조규칙60조의2 별표13 법4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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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분야 |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 ※ 지적측결과부(최초 수직 구조재 표기) |
대장규칙12조2항 |
• 개인하수처리시설 면허세 영수증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및 준공검사조서 • 정화조관리카드 • 정화조 재질시헙 성적서(50인용 초과하여 FRP 설치시), •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시공 전,중,후 사진대지 • 설치변경이 있을시 미리 정화조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
건축법 제22조 하수도법37조 하수도법-규30조, 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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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2회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확인서(증축 및 용도변경) | ||
• 급수공사납입영수증 | 수도조례-규3조 | |
• 배수설비 준공검사 완료보고서 ※ 연결부 시공 전, 중, 후 사진첨부 우, 오수관 연결부 주변 공공하수관 내부 CCTV로 촬영하여 CD 및 보고서 제출. |
법-22조 하수분야 협의조건 |
구분 | 제출서류 | 관련법규 |
기계 설비 분야 |
기계설비공사 사용전 검사 대상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백㎡ 이상인 - 목욕장, 실내형 물놀이형시설, 실내수영장 및 부속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인 -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된 경우 포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추택) • 냉동냉장, 항온항습, 특수청정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백㎡ 이상 ※ 2020.04.18.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기계설비법15조 동법-영11조-별표5 기계설비법30조 |
기타 분야 |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사용검사) | 소방법62조3항 |
• 발코니 확장부분 자동화재 탐지기 사진 (단독주택 제외) | 발코니기준6조 | |
•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인서 | ||
• 전기사용전검사 (시공자 면허증 포함) | 전기사업법34조 |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연면적 150㎡ 초과시 | 통신공사법3조 | |
• 가스공급시설완성검사 (시공자 면허증 포함)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 |
• 보일러 설치 확인서 | ||
• 액화석유가스(LPG) 완성검사 증명서 | 규16조2항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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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시설 분담금 영수증 | ||
• 절수형 설비 설치 거래명세서, 사진(양변기등) | 수도법 제15조 제1항 | |
• 승강기설치검사(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승강기법 제28조 | |
주 차 장 | •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주차장”표시판 사진첨부) 2부. | 근거불명 |
• 기계주차장치 인정서 및 설치확인서 | 주차장법19조의9 | |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확인 | ||
기타 | • 공개공지 설치카드 | 법43조 |
• 미술장식품 설치카드 | 문화예술진흥법 | |
• 도로명주소 설치 사진 |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 |
• FMS 사용승인도서, 안전관리계획 등의 접수 등록증 • 1종: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2종: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용도 별 시설의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 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시특법-영4조 별표1 시특법16조의2 |
마무리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 공사의 최종 단계로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을 검증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움터를 통해 서류 제출 및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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