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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업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by 건축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느낌 2025. 3. 6.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은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위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세움기재
사항

확인
 
   사용승인신청서(세움터)
사용승인조사 검사조서 반드시 확인
22, 17, 16  
   사용승인조사 검사조서(세움터) 27, 21  
   업무대행건축사 사용승인조사 검사조서 (특검 첨부) -별지24  
   [동별 현황] 내진등급 기재 확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일 경우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관련서류 첨부
   
   [개요] 공적공간 : 조경면적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도로대장 수령 45  
 
   [개요] 관계기술자 공인인증 서명
-    구조(6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3 이상 필로티)
-    토질(10m 이상 굴토, 5m 이상의 옹벽 )
-    전기, 기계, 가스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91조의 3  
 
 

공통
   세대별 평형별 바닥면적 총괄표 (전용, 공용면적 구분) 22  
   사용승인 일괄신고(, )비교표 권장사항, 별첨서식  
   하자보수보증금예치증서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412  
   각종 부과금액 납부 영수증 사본
1)   허가 당시 납부사항
-   면허세영수증 사본
-   국민주택채권 납부영수증
-   개인하수처리시설 영수증
2)   사용승인 처리 납부사항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협의 회신 오면 해당금액을 알려주고 미리 납부하도록 권장)
-   기타 부담금
-   면허세영수증 사본 (※ 일괄신고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 납부)
   
   사용검사 관련 서류 확인내역서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날인) 권장사항, 별첨서식  
   최종 공사완료도서 22, 17, 16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원칙은 모든 건축물[관리법111, 6]
-   건설사업자가 시공 의무 대상 이하   - 단독주택
규모의 건축물(건산법 41)               - 공장 지식산업센터
-  동물 식물 관련 시설                   - 학교
-  교정 군사 시설                           - 기타 국토부 고시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계획
※ '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고해서 사용승인이 미처리되지는 않고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은 처리하되, 사용승인 처리 이후에도 조속히 건축물관리계획이 제출될 있도록 행정 조치 필요
 
 
 
 
건축물관리법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
1)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건설폐기물법27
 

 

구분 제출서류 비고
감리    감리(중간, 완료)보고서 25
   감리수행지침 제출서류 22
256
161
194


감리수행지침 3
3.2.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1 서식) 건축주도 날인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2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설계변경 종합 (별지 3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4 서식)
6)   KS자재 국토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5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동영상 (해당 건축물에 한함) [18조의2, 18조의2]
. 제출 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2)  특수구조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 등 유사항 구조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 촬영시기
1)  다중이용 건축물
) RC, SRC, 조적조, 보강블럭조
  기초공사 철근배치를 완료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철골조
  기초공사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 완료 다) 기타 구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하나에 해당
   가)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시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하나
(2)  또는 슬래브 하나
※2017 2 4 이후 허가 또는 심의 신청 이후 분에 대하여 적용
   안전관리계획 종합보고서 (안전관리계획 대상 건축물) 건진법624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    방화문
-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성능 인정구조 방화댐퍼)
52조의4
62
피난규칙24조의3
   에너지절약계획서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검토서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확인서
에너지기준24
   감리비 지급증명 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만 해당) 1616
18조의46
   층간소음 완충재 시험성적서  

 

구분 제출서류 비고
건축
분야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용)
-   배치도
-   평면도
-   단위세대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 포함
-   대지 옥외주차 현황
16대장규칙210
   사진대지 제출 사항
-   장애자 편의시설
-   조경시설
-   건축선 후퇴
-   수해방지 차수판
-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법163]
-   차면시설 [55, 민법243]
-   미술작품 설치 [문화예술진흥법-12]
-   기타사항 (국기게양대/분리수거함/자전거보관대 )
권장사항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일 경우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관련서류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를 능력 스펙트럼 방식으로으로 산정한 경우에만 한하며 근거자료와 함게 제출)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
1. 층수가 2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의 경우 3]
2. 연면적이 2백㎡(목구조의 경우 5) 이상
3.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2. 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1617
구조규칙60조의2
별표13 48조의3
토목
분야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
지적측결과부(최초 수직 구조재 표기)
대장규칙122
   개인하수처리시설 면허세 영수증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준공검사조서
   정화조관리카드
   정화조 재질시헙 성적서(50인용 초과하여 FRP 설치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시공 ,, 사진대지
   설치변경이 있을시 미리 정화조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건축법 제22
하수도법37
하수도법-30, 31
   2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확인서(증축 용도변경)  
   급수공사납입영수증 수도조례-3
   배수설비 준공검사 완료보고서
연결부 시공 , , 사진첨부 , 오수관 연결부 주변 공공하수관 내부
CCTV 촬영하여 CD 보고서 제출.
-22
하수분야 협의조건

 

구분 제출서류 관련법규
기계
설비
분야
기계설비공사 사용전 검사 대상
   연면적 1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바닥면적 합계 5이상인
-    목욕장, 실내형 물놀이형시설, 실내수영장 부속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2이상인
-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3이상인
-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지하역사 연면적 2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된 경우 포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추택)
   냉동냉장, 항온항습, 특수청정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이상
2020.04.18.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기계설비법15
동법-11-별표5
기계설비법30
기타
분야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사용검사) 소방법623
   발코니 확장부분 자동화재 탐지기 사진 (단독주택 제외) 발코니기준6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인서  
   전기사용전검사 (시공자 면허증 포함) 전기사업법3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연면적 150초과시 통신공사법3
   가스공급시설완성검사 (시공자 면허증 포함) 도시가스사업법 15
   보일러 설치 확인서  
   액화석유가스(LPG) 완성검사 증명서 162
액화석유가스법 44조제2
   급수시설 분담금 영수증  
   절수형 설비 설치 거래명세서, 사진(양변기등) 수도법 15 1
   승강기설치검사(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법 28
주 차 장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주차장표시판 사진첨부) 2. 근거불명
   기계주차장치 인정서 설치확인서 주차장법19조의9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확인
기타    공개공지 설치카드 43
   미술장식품 설치카드 문화예술진흥법
   도로명주소 설치 사진 도로명주소법 16 3
   FMS 사용승인도서, 안전관리계획 등의 접수 등록증
   1: 21 이상 또는 연면적 5이상의 건축물
    2:
-    16 이상 또는 연면적 3이상의 건축물
-    용도 시설의 연면적 합계가 5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 설 및 관광 휴게시설)
시특법-4
별표1
시특법16조의2

 

 

 

마무리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 공사의 최종 단계로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을 검증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움터를 통해 서류 제출 및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