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4: 건축허가/건축신고
건축심의건축물을 짓기 전, ‘건축심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대상일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심의 기간이 소요되며, 각 지자체에서 월 1~2회 심의를 진행합니다.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선 지정 건물16층 이상 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미관지구 건축물분양용 건축물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오피스텔 20실 이상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건축물건축심의 절차:심의 신청 시 건축 개요와 기본 설계 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와 함께 구조, 기계, 전기 등 관련 설계 도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