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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초&가이드/건축흐름이해하기(1~8단계)

STEP 8 사용승인 및 건축물 등기

by 건축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느낌 2025. 2. 9.

사용승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는 관할 시, 군, 구청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이 사용 가능한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건축사사무소에서 시공사와 감리자로부터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면적 2천㎡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맡으며, 이는 비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사용승인 절차

  1. 공사 완료 후 감리자 필요서류 준비
    • 감리 중간 보고서 및 감리 완료 보고서 준비
  2. 관할 지자체에 사용승인 신청
  3. 서류 점검
    • 담당 공무원이 정화조, 통신, 가스, 소방 등 법적 점검 사항 확인
  4. 현장 검사
    • 업무대행 검사원이 현장에서 건축물이 허가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5. 결과 제출 및 사용승인 처리
    • 검사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후 사용승인이 처리됩니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 절차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부설 주차장 도면 등 건축물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주요 항목

  •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및 지분 현황

등기 절차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검토 후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기재되며, 등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규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입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추가적인 조례나 규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지자체의 건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사용승인 절차와 기준

이 외에도 정화조, 소방, 통신, 가스 관련 법률이 사용승인 절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 및 유의사항

  1. 등기 비용
    • 등기 신청 시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정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소유권 보존등기 비용이 포함됩니다.
    • 비용은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경우 등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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