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승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는 관할 시, 군, 구청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이 사용 가능한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건축사사무소에서 시공사와 감리자로부터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면적 2천㎡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맡으며, 이는 비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사용승인 절차
- 공사 완료 후 감리자 필요서류 준비
- 감리 중간 보고서 및 감리 완료 보고서 준비
- 관할 지자체에 사용승인 신청
- 서류 점검
- 담당 공무원이 정화조, 통신, 가스, 소방 등 법적 점검 사항 확인
- 현장 검사
- 업무대행 검사원이 현장에서 건축물이 허가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 결과 제출 및 사용승인 처리
- 검사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후 사용승인이 처리됩니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 절차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부설 주차장 도면 등 건축물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주요 항목
-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및 지분 현황
등기 절차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검토 후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기재되며, 등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추가적인 조례나 규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지자체의 건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사용승인 절차와 기준
이 외에도 정화조, 소방, 통신, 가스 관련 법률이 사용승인 절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 및 유의사항
- 등기 비용
- 등기 신청 시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정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소유권 보존등기 비용이 포함됩니다.
- 비용은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경우 등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
'건축기초&가이드 > 건축흐름이해하기(1~8단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STEP 7 착공 및 시공단계 (0) | 2025.02.08 |
---|---|
STEP 6 감리자 지정 및 계약 (0) | 2025.02.07 |
STEP 5 시공사 선정 및 계약 (0) | 2025.02.06 |
STEP 4: 건축허가/건축신고 (0) | 2025.02.05 |
STEP 3 공사비산정 (0) |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