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건축 인허가를 받고 시공사와 감리자를 선정했다면 착공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건축법에 명시된 필수 절차로, 공사의 시작을 관할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감리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은 보통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수행합니다.
착공신고 제출 서류
- 건축 관계자 간 체결된 계약서 사본
- 설계도서
- 감리 계약서
- 기관 석면조사 결과 사본 (해당 건축물이 대상인 경우)
-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2년(허가) 또는 1년(신고)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건축사)
- 세움터 접수 (건축사)
- 검토 및 결재 (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공무원)
설계변경
공사 도중 계약 내용이나 현장 상황에 맞춰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 또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변경 사항에 따라 공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 초기 건축계획의 불완전한 준비
- 설계도서와 현장 상황의 불일치
- 건축주의 요구나 생각 변화
- 상가건물의 경우 경기 변화나 세입자 요구에 따른 필요
변경 절차
- 변경 공사 착수 전에 시공사와 금액 및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 시 표준 계약서나 관련 서류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공비 지급방법
공사대금은 계약 시 건축주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률에 따라 단계별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공사비 지급 기준 및 절차
- 공정률 산정: 시공사가 제출한 예정 공정표와 현장 검토를 통해 주요 공정 단계의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사비 지급 단계
-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선지급
- 중도금: 공사 중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
- 잔금: 준공 후 최종 지급
유의사항
- 공사 규모가 클 경우 지급 단계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실제비용 정산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공과 시공단계에서 필수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건축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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