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비해야 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ㆍ대수선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시 필수 제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모두 참고하세요!
1. 신청서 및 설계도서 📜
제출서류 | 주요 확인사항 | 비고 |
---|---|---|
허가·신고 신청서 | - 건축주 인적사항 - 허가도서 기재 사항과의 상이 여부 - 신청서상 건축선 후퇴 관련 사항 기입 | 규-별지1호의4 법 11조, 16조, 19조, 20조 |
대리인 위임장 | - 건축주가 수인일 경우 각각 날인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26조 별지5호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 관련 법령 적용 여부 표기 - 이상 유무 확인 필수 | 법 27조 |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 - 행위별 설계도서 목록 확인 | 규6조1항-별표2, 규12조 |
결합건축협정서 | - 해당 건에 한함 | 별지27호의11 |
사전결정서 |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법10조 한정) | 별지1호의2 |
2. 건축할 대지 관련 서류 🌍
제출서류 | 주요 확인사항 | 비고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용도지역, 지구, 구역 확인 | |
지적도 | - 대지 경계 확인 | |
측량현황도 | - LX공사 발행본 제출 | |
대지 소유권 관련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한 토지 등기증명서 확인 가능 |
3. 건축 설비 및 공사 관련 서류 🏗️
제출서류 | 주요 확인사항 | 비고 |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 주차장 배치도 및 공사설계도서 포함 | 주차장법-규12조-별지2호 |
급수공사신청서 | - 치수과 협의 필수 | 수도조례 규3조-별지1호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 치수과 협의 필수 | 하수도법-규23조-별지7호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 자원순환과 협의 필요 | 하수도법-규27조-별지13호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 - 전산정보과 협의 필요 | 통신공사법-규-별지24호의2 |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 소방시설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소방시설법-규4조2항3호 |
4. 기타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주요 확인사항 | 비고 |
---|---|---|
에너지절약계획서 | - 세움터 검토기관 의뢰 - 주요 대상 : 판매시설(3천㎡ 이상), 업무시설(3천㎡ 이상), 연구시설(3천㎡ 이상), 병원(2천㎡ 이상), 숙박시설(2천㎡ 이상), 목욕장(500㎡ 이상), 아파트(500㎡ 이상) |
녹색건축법14조 |
구조안전확인서 | - 건축 개요 확인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날인 필수 | 법32조 |
건축선 관리대장 | - 도로대장 포함 확인 필요 | |
경계명시측량 성과도 | - 지적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 필수 | 지적공사 발행 |
건축설비 설치확인서 | - 설비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제출 | 설비규칙12조 |
5. 대형사업 관련 서류 🏢
제출서류 | 주요 확인사항 | 비고 |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 -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 | 부동산개발업법-영3조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 -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 |
친환경주택성능인증 | - 사업승인계획 대상 | |
친환경건축물 인증 | - 사업승인계획 대상 |
6. 건축허가·신고시제출설계도서
※ 건축신고 대상의 경우 밑줄 친 부분만 제출 의무가 있음 [규12조1항]
※ 표준설계도서(법23조4항)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규12조1항]
구분 |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서의 축척은 임의) | 비고 |
건축 계획서 |
1. 개요 (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 (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 대상에 한함)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의무 대상에 한함) |
사전결정(법10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배치도 |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사전결정(법10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평면도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
|
단면도 |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
※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한함. 1. 구조도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규칙-별지2호] 2.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
|
및 | ||
구조 계산서 | ||
실내 마감도 |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소방시설법 상 동의 대상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소방설비 | ||
소방 설비도 | 소방시설법 제7조 및 동법-영 제12조에 의한 동의 대상 ㆍ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 ㆍ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 이상인건축물 ㆍ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ㆍ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수 있는 시설 ㆍ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은 1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ㆍ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
7. 용도변경및대수선시제출설계도서[규6조1항-별표2], [규12조]
•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 ※변경 전 평면도는 세움터 상에 없는 경우 제출 [규12조의2제2항]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8.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시제출설계도서[규6조1항-별표2], [규12조]
• 배치도(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평면도
※신고 대상일 경우 건축산업기사 이상 등 자격의 제한은 없음 [조17조4항]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 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의무 없음 [영15조8항 단서]
✅ 허가 신청 전 최종 점검 리스트
✔ 기본 서류 (허가·신고 신청서, 설계도서 등) 준비 완료
✔ 대지 관련 서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 확인
✔ 공사 및 설비 관련 서류 (급수·배수·정화조 신고서 등) 체크
✔ 추가 서류 (구조안전확인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점검
✔ 대형사업 관련 서류 포함 확인
이제 건축허가 서류 준비 끝! 🚀 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건축 허가 절차나 법규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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