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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법에서의 가중평균과 평균높이 산정 방법

by 건축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느낌 2025. 3. 14.

1. 서론

건축법에서 높이를 측정하는 방식은 단순한 절대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사지나 다양한 층고를 가지는 건축물에서는 가중평균을 이용한 평균높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가중평균의 개념과 건축법에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2. 가중평균이란?

가중평균(weighted average)이란 단순한 산술 평균이 아니라 특정 값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반자높이, 지하층 여부, 다락 인정 여부 등의 기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가중평균 공식

이러한 방식은 측정 위치에 따라 높이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3. 가중평균을 적용해야 하는 주요 사례

1) 경사지에서의 건축물 높이 산정

  • 경사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3m마다 지표면을 나누어 평균을 계산해야 한다.
  • 높이 제한, 일조권 적용 등의 규제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예시

  • 고저차가 8m인 대지라면, 3m 간격으로 나누어 각각의 높이를 산정한 후 가중평균을 구한다.
  • 해당 대지가 최대 높이 10m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일부 구간은 건축 가능한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2) 지하층 인정 여부

  • 지하층이 되려면 해당 층의 바닥부터 평균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전체 층고의 1/2 이상이어야 함.
  • 이는 용적률 산정 및 건축물 규모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예시

  • 층고가 4m인 건축물에서 2m 이상이 지표 아래라면 지하층으로 인정된다.
  • 반면 1.5m만 지표 아래라면 지상층으로 간주되며 연면적 산정에 포함된다.

 

 

3) 거실의 반자높이 산정

  • 한 거실 내에 천장 높이가 다르면 가중평균을 적용해야 한다.
  • 반자높이가 2.1m 이상이어야만 거실로 인정됨.
  • 법적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예시

  • 거실 천장이 일부 2.5m, 일부 1.9m인 경우 전체 면적을 고려한 가중평균을 계산해야 한다.
  • 평균 반자높이가 2.1m 이상이면 거실로 인정받고, 그렇지 않으면 창고 등으로 간주된다.

 

4) 다락 인정 여부

  • 다락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법적 인정 기준이 중요함.
  • 평지붕: 층고 1.5m 이하, 경사지붕: 층고 1.8m 이하.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예시

  • 다락 층고가 1.9m라면 연면적에 포함됨.
  • 1.8m 이하라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