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란 무엇인가요?
저수조는 물을 저장하고 필요 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주로 건축물 내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수조 설치 시에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명시된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수도법 시행규칙)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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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기준 핵심 정리
1. 위치 및 간격
- 맨홀 부분: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최소 100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 그 외 부분: 최소 6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물의 유출구 설치
-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해야 하며, 저수조 바닥에서 띄워 설치해야 합니다.
- 물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맨홀 규격
- 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을 설치해야 합니다.
-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는 각 변 또는 지름을 60c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배출구 및 경사
-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는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저수조 바닥은 배출구를 향해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배출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유지관리 용이성
-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2개 이상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6. 구조적 안정성
- 만수 시 최대수압 및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춰야 하며, 구획 시 한쪽 물을 비웠을 때도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7. 경보장치 설치
- 물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8. 설치 위치와 환경
- 외부 땅밑에 설치 시 분뇨, 쓰레기 등 유해물질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차단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9. 재질 선택
- 내식성 재료(섬유보강플라스틱, 스테인리스스틸, 콘크리트 등)를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해야 합니다.
10. 공기정화 및 월류관 설치
- 통기관과 월류관을 설치해야 하며, 녹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 스크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11. 배수용 밸브
-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오수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용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12. 2차 오염 방지
- 저수조 설치 장소는 암, 석면을 제외한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여 분진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13. 저수조 내부 높이
- 내부 높이는 최소 180cm 이상이어야 하며, 옥상 설치 시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4. 뚜껑과 출입구
- 잠금장치를 갖춘 뚜껑을 사용해야 하며, 출입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5. 역류 방지 장치
-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 시 주의할 점
- 정기적인 청소와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 수질 관리를 위해 물의 유입 및 유출구의 청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
저수조는 건축물의 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설치 시 수도법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해 위의 기준을 꼭 지켜야 하며, 정기적인 유지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참조 및 출처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2022. 7. 12. 개정)
- 공공기관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
- 최신 건축법규 및 유지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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